법률 분석: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환경보호법' 제 10 조에 따르면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 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