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5 조는' 국가세무국 (분국), 지방세무국 (분국)' 이 국무부가 규정한 세징수관 범위에 따라 토지관리를 실시하여 공동등록이나 단독 등록 방식으로 세무등록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