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업무 규범' 제 4 조 제 6 항 사육 도살 가축 등 동물의 지역은 외식 서비스 장소 외부에 있어야 하며 외식 서비스 장소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