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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운영 장소 밖에서 포로 도살장을 설립하는 거리는
법률분석: 가공경영장소 외부에 가축양식도살장을 설치한 외식단위는 가공경영장소로부터 25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업무 규범' 제 4 조 제 6 항 사육 도살 가축 등 동물의 지역은 외식 서비스 장소 외부에 있어야 하며 외식 서비스 장소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