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수험생 입학 상황을 점검할 때 수험생, 학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교육부' 20 18 년 석사 대학원생 모집 관리 세칙' 과' 20 18 년 전국 석사 대학원생 모집 약장' 에서 학생 모집 기관이 수험생 학력 정보에 의문을 갖고 있고 수험생 학력정보가 국가학력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적과 학력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에야 입학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2 급 모집 단위는 재시험 시 수험생의 자격과 학력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학력이 국가학력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학생 (우리 학교에 응시한 수험생은 다운로드한 수험증' 모집단위 설명' 란에 힌트가 있음) 에 대해 4 월 20 일까지 학력검증이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