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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재혼 후 원협의의 해제는 쌍방이 이혼협정에 대해 새로운 보충협의를 체결하여 원협의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이혼협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후 1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재산분할협정을 체결할 때 사기나 협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