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