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 가능한 결혼은 당사자의 의지와 결혼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주로 중매결혼과 매매결혼으로 나타난다.
취소 가능한 결혼은 결혼의 사실입니다.
취소 가능한 결혼은 상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법' 제 11 조에 따르면 강압받는 쪽은 혼인 철회를 요구하고, 혼인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한 쪽은 혼인 철회를 요구하고, 인신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결혼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