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 주체나 내력 구조 변동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하며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정 휴무일, 공휴일, 평일 12 부터 14 까지, 18 부터 다음날 8 까지 완공된 배달 주택 내 인테리어 등 소음 발생 작업을 금지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작업할 때는 소음 제어 조치를 취하여 주변 주민에 대한 간섭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