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취인이 운송 문제 (예: 화물 파손, 화물 분실, 납품 지연, 서비스 불량 등) 로 인해 입고를 거부한 경우. ), 그럼 택배원은 운송비뿐만 아니라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운송사유가 아니고, 수취인이 거절하거나, 택배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소포는 반품만 할 수 있다면, 왕복운송비는 발송인이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택배 시장 관리 조치 제 20 조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부가 맞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