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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공급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구매측과 약속하면 제멋대로 종료합니까?
낙찰된 공급자는 구매측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측이 동의하더라도 쌍방이 모두 위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한 가지 상황에만 국한된다. 계속 이행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칠 것이며, 쌍방은 제때에 주관 기관과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정부 조달법 제 50 조. 정부 조달 계약 당사자는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조달 계약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행하며, 쌍방은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해지해야 한다. 잘못이 있는 쪽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