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률 보조 (상속 문제)
법률 보조 (상속 문제)
다음 대답은 제남상사변호사가 제공한다. 만약 전술해야 한다면, 출처를 명시해 주십시오.

양육을 받지 않고 입양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며 법적으로 법정 계자녀 관계라고 불린다. 자녀 관계 달성일 (공식 입양일) 에 이어 자녀와 그 계부모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과 부양의무가 있으며 상속권을 누리고 있으며, 자녀는 생부모와 부양과 부양의무를 단절하고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당신이 언급한 사건에서 이 아들의 생모는 그의 법적 상속인이 아니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배상금은 고인의 계부모 (삼촌), 아내,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