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기 이외법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제정하고 반포한다.
법과 규정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내법과 지방법으로 나뉜다. 전국적인 법률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반포하고, 지방성 법률 법규는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더 큰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다.
4. 또한 성급 정부, 더 큰 시급 정부,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하고 반포한 법규를 규정이라고 한다.
5, 위의 과목 외에 다른 과목 (예: 현정부, 성청 등). ) 개발되고 공포 된 모든 것을 다른 규범 문서라고합니다.
참고용으로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