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47 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감독부에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