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여러 차원에서 상위 법과 하위 법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A 항의 착오가 있다. 성문법과 불성문법은 같은 수준이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성문법에 속하고, 습관법, 판례, 판례는 불성문법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은 성문법에 속하며, 성문법은 불성문법 (예: 판례법) 보다 우수하므로 B 항이 정확하다. 법률의 내용으로 볼 때 종합법과 단일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C 항의 착오가 있다. 입법법 제 8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고, 적용 분칙, 즉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D 항은 정확하고 E 항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