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헌법에 따라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완전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 집행: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권압법 등 위법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며,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