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직무 수행으로 폭력 및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