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법재판에서 사건의 사실을 결정하다. 증거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증거 사실의 형식 (예: 증인의 증언, 물증 등). 증거라고도 하며 증거원 및 증명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증거와 과학연구나 일상생활의 증거의 차이는 전자가 국가소송활동의 범위에 포함돼 국가소송법 규범의 조정과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