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일 동안 offer 의 시효는 구직자가 실제로 회사에 신고할 때까지 노사 관계 (노동계약 또는 사실노동관계) 를 정식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약속한 시간에 고용주에 신고하지 않고, 사전에 고용주와 새로운 입사 시간을 협상하지 않았다면, 고용인도 구직자를 일방적으로 위약으로 간주하고, 청약 수락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의향이 있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직자, 구직자, 구직자, 구직자, 구직자, 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