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행위는 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무효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미정 민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하청 후 더 이상 하청을 할 수 없고 건설사 하청 전문공사는 합법적인 민사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 법률행위의 본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의 자치에 있다. 법률행위의 개념으로 볼 때 시공사가 국가 강제성 기준보다 낮은 계약 요구 사항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법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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