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국가 행정직권을 가진 기관, 조직 및 직원의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행정행위는 실제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답변은 이런 특징을 갖추지 못했고, 이름이나 내용 모두 민원 형식의 불만이다. 행정답변도 항소상담의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고지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권리 의무의 변경이나 상실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정 회신은 실제적인 의의가 없다. 그래서 고소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