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에 따라 출국을 비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제 6 조는 출국 기간을 1 년에서 5 년으로 제한하며, 성급 통보 서류기관이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3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출국 제한 기한은 지급 이상 서류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출국 기한을 3 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현 (시) 급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
만기가 되기 한 달 전에 반드시 갱신 요금을 내야 한다. 신청이 만기 일자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종료 제한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출국제한을 미리 해제해야 하는 경우, 원고 신고기관이 제때에 취소 통지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소 통지 신고 수속은 동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