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우편 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우편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우편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평, 정의, 경쟁 장려, 발전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