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제 78 조는 생산경영단위가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과 맞물려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