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교통복의 결과가 나온 지 며칠 만에 구치소에 가다.
교통복의 결과가 나온 지 며칠 만에 구치소에 가다.
교통복의 결과가 나온 지 7 일 만에 구치소에 가다.

공안국은 15 일 이내에 복의답변을 하고 모든 증거를 복의기에 넘겨야 한다. 행정구속복의시간은 60 일이며 형사구금은 강제조치만 변경할 수 있다.

구치소에 가는 주의사항:

형사구금은 네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잠재적 형사법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수사제도와 수단 하에서는 형사구금을 받은 뒤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확률이 높으며 공안기관은 구금 조치를 취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를 파악했다.

구금 후, 수사 활동은 더 나아가 체포로 옮겨져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구금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 형사변호사의 개입을 상담하고 위탁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