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선불한 전기세는 부동산 영업소 충전점에서 납부한 물, 전기, 가스비용을 포함하여 환불되지 않는다. 여분의 부분은 선불입니다. 나중에 쓸 수는 있지만 환불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관리 조례 제 44 조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54 조는 전기 이용자가 국가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인의 기한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인이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기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전기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사전에 전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