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조항 해석에서는 생산안전사고로 인민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관련 기관과 인원의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 경고와 교육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