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