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이전 관리 조치"
제 15 조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1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하청, 임대, 입주 등을 통해 농촌 토지 청부경영권을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는 경우 청부업자와 하청 측의 계약 관계는 변하지 않고 쌍방의 권리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제 18 조 청부업자가 양도방식으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하청측의 동의를 거쳐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변경, 취소 또는 재발행 수속을 제때에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