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장녕구 분쟁 해결실은 정부가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장녕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비소송 분쟁 해결 기관 중 하나이다. 영업허가증이 있어 정상적으로 경영한다.
조정 기관은 직업 자격증, 법률 법규 숙지, 전문 지식, 기술 등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규조정기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규범, 공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수수료를 위반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