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조건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식 사용자가 획득한 행정 허가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정 사안을 위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만 양도할 수 있지만, 이런 양도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도허가를 통해 얻은 토지사용권과 같은 관련 법률은 정식 사용자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PC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 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허가의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매매 허가 등 위법 범죄 행위에 틈을 타서 경제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