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16 조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