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검사는 일반적으로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감정단위 위반 조작 등이 아니라면 개인이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검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론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감정 결론의 사본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 제 (2) 항, 제 4 항, 음주운전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음주깨어나도록 제한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이를 음주깨어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