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규정이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다. 공서 양속 원칙은 우리나라 현행법의 공서 양속 원칙 정신을 반영한다.' 헌법' 제 5 1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기타 시민의 자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공서 양속은 우리나라의 법률 규범에 반영된다.' 민법통칙' 제 7 조'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계약법 제 7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