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6 조 의료사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병력, 난제 병력, 상급의사 회진, 회진 의견, 병정 기록 등 토론기록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현장에 있을 때 봉인하고 봉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