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헌성 원칙과 법제 통일
(3) 국내 실무 경험과 외국 경험을 결합한 원칙.
(d) 원칙과 유연성의 결합 원칙
(5) 대국에 입각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적절히 안배하는 원칙.
(6) 대중 노선과 전문기관 업무의 결합, 민주주의와 집중의 결합 원칙.
(7) 법률의 안정성, 연속성, 진지함과 시기적절한 혁신, 개혁, 폐지를 결합하는 원칙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