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유효한 장의사 규정은 1997 년 7 월 2 1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 225 호 반포, 20 165438 년 10 월 9 일 국무원 제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