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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소장은 사건 사유를 어떻게 쓰나요?
사건의 원인은 인민법원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성격을 개괄하여 형성한 사건의 이름이다. 《민사 사건 사유 규정》을 참고하여 민사 사건 사건의 원인을 확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수요 고소장에 사건 사유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112 조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