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수리공사 건설안전생산관리조례
첫째, 수리 공사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생산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수리 공사의 특징을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수리공사의 신축, 확장, 개조, 보강 및 철거 활동 및 수리공사 안전생산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수리공사는 홍수 방지, 침수 제거, 관개, 수력발전, 급수, 간척 등 각종 수리공사 (배합 및 부속공사 포함) 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