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7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항소인이 상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적용 가능한 해석 제 338 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는 기소철회를 신청했고,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사람은 1 심 판결을 함께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