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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법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무단 철거, 소방시설, 장비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방화 간격 점유,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점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8 조 * *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해체, 소방시설 비활성화, 기재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방화 간격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수출, 소방차 통로 점유를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