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병이 났는데, 48 시간 후에 구조무효로 사망하는 경우에만 산업상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산업재해보험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한 이런 상황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 보험에만 갈 수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는 공장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원 본인이 노동국에 신고해 감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문장의 대답에 따르면, 너의 이런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