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능력의 나이는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고,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민사법률행위를 추징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8 세 이하의 사람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