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국무부가 승인한 조직은 관련 업종, 학과 또는 업무 범위 내 사회조직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회단체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