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