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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존엄성 자체가 법률관계의 대상을 구성할 수 없는데, 왜?
법적 관계의 대상은 일정한 이익의 법적 형식이다. 어떤 외적 객체라도 일단 어떤 이익 가치를 지니면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항상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어떤 이익을 얻거나, 어떤 이익을 분배 또는 양도하기 위해서이다 (관련 내용은 이 장의 2 절, "법의 가치" 참조). 따라서 본질적으로 객체 자체가 지닌 이익은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의 중개자이다. 이러한 이익은 물질적 및 정신적 이익, 유형적 및 무형적 이익, 직접이익 및 간접적 이익 (잠재 이익)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볼 때 이익은 국익, 사회이익, 개인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존엄성은 개인의 이익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