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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재를 제기하려면 중재협의가 필요합니까?
법적 주관성:

중재 합의는 중재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법률에 따르면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협의, 구체적인 중재요청, 사실과 이유, 중재위원회의 접수 범위 등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2 조는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