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2 조 장애인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기능 이상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여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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