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제 7 장 제 114 조에 따르면 군인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제 114 조 군인은 장사를 할 수 없고, 본업 이외의 다른 직업이나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5 조 군부대는 군호와 코드명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단위나 개인에게 부당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은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건설의 기본 근거이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과 부대 (기업사업 단위 제외) 및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역 인원에 적용된다.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제도를 규범화하고 내무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군 건설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조령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