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줄거리가 경미하여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 타인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