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은 상속인의 사망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분쟁 사건을 계승하려면 먼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속인의 신분증, 친족 관계 증명서, 상속된 부동산증 또는 기타 증빙 서류,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등을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제때에 법정에 출석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에 규정된 다음 사건은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