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10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8 조 판매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표지물을 인도해야 한다. 납품기한을 약속한 판매자는 납품기한 내에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